동양레저는 지난 11일 2·3차 관계인 집회를 가졌으며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동양레저의 이번 회생 계획에서 회생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인가 후 즉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키로
했다.
또 회생 채권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45.5%는 면제하고 54.5%는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 금액은 제1차년(2014년)에
전액 변제하도록 했다.
특히 파인밸리와 파인크리크에 대한 입회 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도록
했다.
동양레저는 동양파워 주식 25%를 보유하고 있어 내달 23일 포스코 에너지가 동양파워 인수에 따른 잔금을 납부할 경우 현금 보유액이 총
560억원에 달해 은행 등의 부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양레저가 부채를 정리하면 오는 9월말쯤 법정관리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파인밸리 대중제 골프장 운영도 오는 12월부터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파인밸리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될 경우 기존 회원들은 향후 10년간 회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동양레저 관계자는 “회생 계획안이 인가돼 법정관리를 조기에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되지만 회원들이 주주가 돼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인밸리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될 경우 주중 가격이 기존 14만5,000원에서 10만원 대로, 주말은 19만원에서 12~14만원
대로 내려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