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내 최초 마을주도 태양광 지원사업 추진 내년 상반기 10개 마을서 시범사업… 정책·금융지원 제공
이희정 2021-11-08 13:52:09

(그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1월 9일(화) 국내 최초의 마을주도 태양광 사업(햇빛두레 발전소) 추진을 위해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 주민 주도하에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 사업으로,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의 혜택이 동시에 부여되며, 농·어촌 등 마을주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산업부는 본격적인 제도 신설에 앞서 내년 상반기에 10개 참여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 주민의 안정적 수익 창출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한국형 FIT 대상 포함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 부여 ▲장기·저리 금융지원 등을 지원한다.

 

먼저,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는 '한국형 FIT'(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대상에 포함돼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햇빛두레 발전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이며,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0.2)가 부여되는데, 해당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은 참여주민에게 모두 제공된다. 아울러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은 발전시설 구입·설치자금, 설계·감리비 등 최대 15억 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발전단가를 적용할 시, 주민 1인당 연간 최대 60%의 수익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 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 주민 지분율 총합은 발전소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또한, 여러 입지를 혼합해 설비용량 500㎾~1㎿의 발전 사업허가 획득하고, 마을 평가기준 중 모듈 탄소배출량과 REC 추가가중치 환원 등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주지가 속한 광역지자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접수한 지자체는 사업계획이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송부한다.

 

이번 사업 신청 공고는 오는 11월 9일(화) 산업부 및 에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신청은 11월 9일(화)부터 12월 31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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