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9월 6일(수)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내 종합시험센터에서 수소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게차․건설기계 등 기타 수소모빌리티의 경우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야만 충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5월‘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한 이후, 수소모빌리티와 관련된 각종 규제개선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중장비 대비 대용량 에너지 저장에 유리하고, 충전시간(3~5분)이 짧은 수소중장비가 기존의 디젤 건설․산업장비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부에서는 수소중장비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수소충전소는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수소지게차 등 특수장비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구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수소에너지가 버스, 건설기계, 선박 등 대형 모빌리티 분야에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수소건설기계를 포함한 다양한 수소모빌리티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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