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 탄소중립을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 폐기물 감량 및 순환성 강화
이희정 2021-12-31 16:51:49

에코디자인 도입 이미지(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지난 12월 30일(목) 밝혔다.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해 이미 상용화된 소재를 활용한 제품화와 물성 개선을 집중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바이오 소재 발굴을 위해 균주개발-공정개발-대량생산-제품화까지 전주기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그리고 종이·유리·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2023년부터 부과하고, 특히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 내구성 및 수리 용이성, 폐기되었을 때 재사용·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하도록 지속가능한 설계 적용을 강화한다.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화장품(샴푸, 린스 등 4종)을 다회용기에 원하는 만큼 구매하는 맞춤형화장품 매장 확산을 유도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배달앱 업계, 음식점 등과 협업해 다회용기 사용 배달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의료폐기물인 폐지방, 폐치아를 활용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이 가능해진다. 현재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음식물쓰레기의 바이오가스화 비율을 2019년 13%에서 2030년 52%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엔진, 변속기 등 자동차부품, 토너카트리지, 복사기, 공기청정기 등 87개 품목에 한해 재제조를 허용해왔으나, 2022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제품에 대해 재제조를 허용한다.

 

빠르게 발전하는 폐기물 감량·재활용 기술·서비스가 관련 제도의 부재 또는 규제로 인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이행계획에 따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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