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해수부, "해외 동반진출할 화주-물류기업 찾습니다" 화주·물류기업 간 해외진출 협업사업 1차 공모 (3.31~4.30)
김민주 2015-03-30 16:52:37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가 공동추진하고 있는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사업'(이하 동반진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4월 30일까지 1차 모집한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물류기업에게는 해외진출 초기에 직면하게 되는 물량확보 부담을 덜어주고, 화주에게는 물류비 절감효과와 더불어 생산·판로개척 같은 화주기업 본래 역할에 집중하게 하는 지원정책으로, 2014년에는 첫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개 동반진출을 성사시켰다.
 

(`14년 지원실적) 폴란드(광진기계·에어컨테이너), 중국(두산인프라코어·현대글로비스, 베트남(엠제이샤인·우진글로벌), 우즈베키스탄(세프라·범한판토스), 멕시코(유신정밀공업·에어콘테이너)에 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올해 동반진출사업에서는 2014년 사업경험을 토대로 기업으로 하여금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 및 도전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14년에는 1차례 공모를 하였으나, 올해에는 총 3차례 공모(1차 4월, 2차 7월, 3차 9월)를 실시해 필요한 때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형태도 화주·물류기업 1:1 협력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협력방식(1:1, 1:多, 多:1, 多:多)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평가기준도 재조정하여 역량 있는 물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물류인증기업을 대상으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무역협회 물류협력실(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에 3월 31일부터 4월 30일(오후 6시)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기준, 신청 필요서류 등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누리집(http://www.kita.net/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 (☎ 02-6000-5452, 한국무역협회 물류협력실)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부·해수부 및 한국무역협회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반 진출사업 외에 해외물류시장 정보망도 조속히 구축(`15.9월 예정)하겠다" 며,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정보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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