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고려대 로스쿨과 교육훈련 협력 양해각서 체결 해양안전심판원, 고려대 로스쿨과 교육훈련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명규 2015-06-29 08:39:31

 

해양안전심판원, 고려대 로스쿨과 교육훈련 협력 양해각서 체결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지희진)은 조사관 및 심판관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신영호)과 상호간 교육훈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6월 29일 체결하였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심판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사고 조사?심판 기관이다. 양 기관은 MOU 체결을 통해 교육훈련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내에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심판관의 법률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원 인턴근무 기회 제공 등이다.
지희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심판관의 법적 전문성이 강화되어 더욱 공신력 있는 조사·심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고려대 법학 전문대학원생에게도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사분야 전문 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200-6121, 6122, 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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