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분리배출표시 포장재 사용기간 연장안내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사(지사장 선계현)는 환경부 고시 제2010-139호(‘10.9.27) 개정에 따라 2012. 7. 1.일부터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시행과 관련하여 금형교체·재고품 처리 문제 등에 대해 민원 제기됨에 따라 기간연장 및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분리배출표시 포장재 사용 기간연장신청을 접수받고 있는 중이다.
□ 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2.7.1~12.31
- 연장기간 : 2012.7.1~2013.6.30(기간초과 연장 시 재고소진 계획서 제출)
- 제 출 처 :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사(전화 : 053-580-7543, 팩스 : 053-580-7575)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접수(팩스 제출시 접수 여부 유선 확인)
□ 제출서류
- 분리배출표시 사용 기간연장 신청서 1부.
※ 사용기간연장 신청서 서식은 EPR민원처리시스템[www.epr.or.kr-자료실-서식자료실] 또는 [분리배출표시 제도 홈페이지-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재고 증빙 서류(재고 수불부 등,‘12.6.30현재 재고) 1부.
- 재고소진 계획서 1부(기간 초과 업체에 한함)
□ 대상
기존도안 사용 포장재 재고품에 한함(2012.6.30현재 재고).
※ 구)분리배출 도안으로 표시된 현재 재고물량에 한하여 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제작 포장재의 구)분리배출 도안사용 불가 및 기간연장 신청 불가
○ 의무대상 업체 1회 한정 신청
- 의무대상포장재 단일·법인 1회 한정
※ 1개의 법인으로 다수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법인소속(본사) 사업장에서 일괄취합 신청하여야 함.
○ 의무대상포장재 제품생산업체 및 포장재 제조업체
□ 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2.7.1~12.31
- 연장기간 : 2012.7.1~2013.6.30(기간초과 연장 시 재고소진 계획서 제출)
- 제 출 처 :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사(전화 : 053-580-7543, 팩스 : 053-580-7575)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접수(팩스 제출시 접수 여부 유선 확인)
□ 제출서류
- 분리배출표시 사용 기간연장 신청서 1부.
※ 사용기간연장 신청서 서식은 EPR민원처리시스템[www.epr.or.kr-자료실-서식자료실] 또는 [분리배출표시 제도 홈페이지-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재고 증빙 서류(재고 수불부 등,‘12.6.30현재 재고) 1부.
- 재고소진 계획서 1부(기간 초과 업체에 한함)
□ 대상
기존도안 사용 포장재 재고품에 한함(2012.6.30현재 재고).
※ 구)분리배출 도안으로 표시된 현재 재고물량에 한하여 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제작 포장재의 구)분리배출 도안사용 불가 및 기간연장 신청 불가
○ 의무대상 업체 1회 한정 신청
- 의무대상포장재 단일·법인 1회 한정
※ 1개의 법인으로 다수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법인소속(본사) 사업장에서 일괄취합 신청하여야 함.
○ 의무대상포장재 제품생산업체 및 포장재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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