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을 뜯어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세척 등 단순 처리 후 다시 포장하여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여 유통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친환경농산물 취급자인증 받을 것을 당부했다.
친환경농산물의 재포장 취급자에 대한 인증은 2007년에 도입되어 그동안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인증을 받아 왔으나 비 인증품의 혼입을 방지하고 인증품의 투명한 유통관리를 위해 “친환경 농업육성법”을 개정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3년 6월2일부터 시행된다.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만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유통이 가능하며, 인증을 받지 않고 취급할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의 부과 대상이 된다.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하는 대상 업체는 채소류 등 농산물을 소분·포장하는 업체(소포장센터, 산지유통센터), 벼를 매입하는 도정·판매업체(RPC, 도정공장),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이 해당된다.
친환경농산물의 재포장 취급자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인증품 취급계획서, 농산물의 입·출고 내역을 기록한 경영관련 자료)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인증기관에서는 서류심사와 재포장 작업장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현재 법정처리기간은 42일(공휴일 제외)이며, 인증기관의 신청서 접수현황, 신청인의 구비요건 충족정도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 전북소재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전주대학교(산학협력단)
- 익산 ISC농업발전연구소, 김제 ㈜성농, 남원 ㈜지리산인증
도 친환경유통과장(최재용)은 현재 전북도내에는 RPC, 원협 등 40여개의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있다며, 현재 취급자 중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 등 취급자 인증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속히 인증신청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주시기를 당부했다.
친환경농산물의 재포장 취급자에 대한 인증은 2007년에 도입되어 그동안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인증을 받아 왔으나 비 인증품의 혼입을 방지하고 인증품의 투명한 유통관리를 위해 “친환경 농업육성법”을 개정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3년 6월2일부터 시행된다.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만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유통이 가능하며, 인증을 받지 않고 취급할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의 부과 대상이 된다.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하는 대상 업체는 채소류 등 농산물을 소분·포장하는 업체(소포장센터, 산지유통센터), 벼를 매입하는 도정·판매업체(RPC, 도정공장),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이 해당된다.
친환경농산물의 재포장 취급자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인증품 취급계획서, 농산물의 입·출고 내역을 기록한 경영관련 자료)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인증기관에서는 서류심사와 재포장 작업장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현재 법정처리기간은 42일(공휴일 제외)이며, 인증기관의 신청서 접수현황, 신청인의 구비요건 충족정도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 전북소재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전주대학교(산학협력단)
- 익산 ISC농업발전연구소, 김제 ㈜성농, 남원 ㈜지리산인증
도 친환경유통과장(최재용)은 현재 전북도내에는 RPC, 원협 등 40여개의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있다며, 현재 취급자 중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 등 취급자 인증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속히 인증신청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주시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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