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등, 국제 규제강화에 대응하여 연관 산업 육성방안 마련 LNG추진선박 산업을 미래 신해양산업으로 육성한다
임단비 2016-11-16 18:37:40

2020년 이후 선박배출가스 국제 규제가 강화될 것에 대비하여 정부가 친환경 액화천연가스, 즉 엘엔지(LNG) 추진선박의 건조, 운용,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산업의 역량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 10월 31일 발표된 해운·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서 11월 16일(수)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엘엔지 추진선박 산업을 미래 신해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엘엔지 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 방안’을 보고한다.

 

현재 국제 운항을 하는 전 세계 선박들은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협약에 따라 황산화물(SOx) 함유비율이 3.5% 이하인 선박유를 사용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10월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 선박유의 황산화물 함유기준 규제를 2020년부터 0.5% 이하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국제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청정연료인 엘엔지 사용 선박 도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은 엘엔지 선박 관련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해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였다. 중장기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운 분야에서는 엘엔지 추진선박 국내 도입 지원을 강화한다. 초기에는 민간 발주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엘엔지 추진선박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세제 혜택 등 유인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선박펀드,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와 같은 기존 선박건조 지원 제도도 활용할 계획이다.

조선분야에서는 엘엔지 추진선박 건조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기화가스 처리장치 등 엘엔지 추진선박 건조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선박 건조기술 표준화, 관련 기자재 성능평가 기반 구축, 설계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항만분야에서는 엘엔지 추진선박의 국내 항만 입항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초기에는 가스공사의 엘엔지 인수기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엘엔지 급유(벙커링) 서비스를 제공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부산항, 울산항과 같이 항만 안에 엘엔지 터미널이 없는 곳에 별도 급유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활동과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국내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싱가포르, 로테르담 등 세계 주요 항만과 엘엔지 급유시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중장기 방안으로 해운업경쟁력 강화, 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새로운 항만서비스 제공과 우리 항만의 대기 환경 개선이라는 네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엘엔지 추진선박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디지털여기에 news@yeogie.com <저작권자 @ 여기에.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