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원상담 안내는 국번 없이 110번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서 해양수산부 관련 상담 서비스 시작
이명규 2014-02-28 15:20:36

 

해양수산부 민원상담 안내는 국번 없이 110번

 

- 3월부터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서 해양수산부 관련 상담 서비스 시작

 

3월부터 해양수산부의 모든 전화민원 상담은 110번에서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전화민원 상담대행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3월 1일부터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110콜센터’)에서 전화민원상담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

110콜센터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에서 전화민원상담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현 대표번호(044-200-5555)는 상담연락처 변경안내 및 홍보를 위해 8월말까지 110번과 병행 운용된 후 폐지될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장은 “국민의 민원접근 편의를 고려하고  정부 내 칸막이 제거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 대표번호를 110번으로 바꿨다.“며 ”해양수산부와 관련한 민원상담이 더 친절하고 편리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044-200-5050,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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