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관리구역 내 행위제한
출처. 해양수산부>
해수부, 연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연안침식관리구역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준·절차 마련, 체계적 침식관리 나선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심화되는 연안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5일부터 입법예고(‘14. 4. 25 ~ 6. 3)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연안침식관리구역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연안관리법(‘13.8.13 공포, ‘14.8.14 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절차 ▲관리구역의 지정 기준 ▲관리구역 지정해제 등의 사유·절차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절차 ▲자연해안의 구역 지정 ▲연안교육센터의 지정 ▲토지등의 매수절차 등이다.
먼저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으로 제방, 도로 등 시설물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연안정비사업 후에도 침식이 지속되는 경우 등을 제시하고, 파도, 조류, 토사의 이동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구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에 입목·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사구식생의 훼손 또는 변형을 추가하여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완충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보에 공고하는 등 행위제한의 세부절차도 정하였다.
침식관리계획의 내용에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의 구분에 관한 사항, 주변지역의 이용 및 개발 실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관리계획 수립·시행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과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침식관리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등의 매수청구 요건 및 절차를 상세히 정해 관리구역 내 토지등의 소유자의 권리보호도 강화하였다.
그 밖에 연안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자연해안관리목표 달성을 위하여 자연해안 바닷가에 연안보전구역 및 연안완충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타 연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금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연안침식관리구역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연안침식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044-200-5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