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EEZ 내 불법 중국어선 특별 단속 실시 동해어업관리단 선박 추가 투입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 제고
이명규 2014-05-12 09:14:11

 

우리 EEZ 내 불법 중국어선 특별 단속 실시

 

- 동해어업관리단 선박 추가 투입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 제고

 

세월호 사고에 따른 단속공백으로 서해중부∼제주서방해역(안마도, 어청도, 홍도 서방주변)에 대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당 수역에는 중국 유망어선 226척이 허가를 받아 조업 중에 있으나, 영해침범, 조업수역 위반, 어구실명제 위반 등 불법조업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당 EEZ 수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5.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중국어선의 휴어기(6.1∼9.1)가 시작되기 전인 5.31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평상 시 해당수역에는 서해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4척정도의 어업지도선으로 선단을 구성하여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나, 금번에는 동해어업관리단 및 해경청 선박을 포함하여 총 8척으로 2개 선단을 구성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5월 10일 오전 9시경 제주도 마라도 서방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우리 EEZ수역에서 톤급별로 제한된 어구 사용량을 축소하기 위해 어구실명제를 미준수한 혐의다. 해양수산부는 나포된 ‘소감어 05788호’에 대해 1500만 원 상당의 담보금을 우선 부과하고, 조사결과 추가적인 불법사례가 있을 경우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5월 현재까지 불법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80척에 담보금은 12억 원이다.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44-200-5560, 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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