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중국대양협회와 국제해저기구, 계약서 체결
출처.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중국대양협회, 국제해저기구와 심해저 광구개발 계약서 체결
지난 4월 29일, 중국대양광물자원연구개발협회(이하 “중국대양협회”라 한다)와 국제해저기구는 북경에서 국제 해저 고코발트-망간각 광구탐사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배타적 탐사권 및 우선 개발권을 확보한 고코발트-망간각 광구에 관한 모든 법적 수속을 완료하였다.
면적이 3000 km²에 달한 고코발트-망간각 광구는 북서대평양 해산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탐사기간이 15년이다. 동 계약서에 따르면, 중국대양협회는 고코발트-망간각 광구에서 자원평가, 환경조사 및 채광·제련시스템 개발과 실험 등 업무를 추진하고, 개발도상국 과학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서를 체결한 후 10년동안, 전체 탐사광구의 2/3를 포기하고, 면적이 1,000 km²에 달한 우선 개발권 구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2012년 7월 27일, 국제해저기구는 탐사 구역내 고코발트-망간각 탐광 및 탐사에 관한 규정을 통과시켰다. 그 후, 중국대양협회는 국제해저기구에 광구신청을 연이어 제출하였다. 2013년 7월 19일, 국제해저기구 이사회는 국제해저기구 제19차 회의에서 중국대양협회가 제출한 고코발트-망간각 광구신청을 승인하였다. 동 계약서는 중국대양협회와 국제해저기구가 체결한 3번째 계약서이며, 중국대양협회 또한 국제해저기구와 3가지 주요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한 첫번째 기관이 되었다.
중국은 2001년과 2011년 북동태평양과 남서인도양에서 각각 7.5만 km²와 1만 여 km²에 달한 망간단괴 광구와 다금속황화물 광구를 확보한 바 있다.
■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www.ckjor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