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연어 어획량 최대치 기록 22차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서 발표
이명규 2014-05-21 14: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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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협약수역
출처. 해양수산부>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연어 어획량 최대치 기록

 

- 22차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서 발표…불법어업 감시 확대, 방류량도 늘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어 총 어획량은 219톤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의 72톤보다 3배나 증가한 수치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미국 포틀랜드에서 열린 제22차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연례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NPAFC는 북태평양 연어자원을 관리하는 기구로 한국은 연어 모천(母川)국 지위 확보와 회유경로 파악 등을 위해 지난 2003년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소하성어족이 기원하는 하천의 국가가 이 어족에 대한 일차적인 이익과 책임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귀 어종인 연어가 방류돼 성장하는 북태평양 연안 국가에서 연어 총어획량도 지난해 약 111만 톤을 기록, 2009년의 114만 톤 이후 NPAFC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어획량을 올렸다. 이 지역에서의 연어 어획량 증가는 연어가 회유하는 북태평양 협약 수역에서 각국 항공기, 선박 및 인공위성 정보 등을 통한 불법 연어조업 감시활동이 활발해진 데다 연어자원 증가를 위한 과학적 정보 교류 및 연어 방류량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5개 회원국(한국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 참가자 및 옵서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2013~2014년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연어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항공·해상 감시결과 및 계획을 발표했다. 또, 연어 회유경로 정보를 공유하고 연어 방류량 및 어획량 등도 보고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NPAFC 협약수역(북위 33도 이북) 일부 지역에서 함정과 헬기로 불법 유자망 감시활동에 참여했었다. 또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항만국 검색제도를 통해 불법어업 의심 선박이 입항하면 항만국 검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하고 북태평양에서의 불법 연어어업 근절에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의 박정석 수산연구사가 재정행정위원회(F&A) 의장에 선임돼 2016년까지 위원회의 재정과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주도할 수 있게 됐다.
NPAFC의 차기 연례회의는 순환개최 방식에 따라 내년 5월 일본 고베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는 2016년 제24차 연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044-200-5336, 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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