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해양수산부-환경정의재단 간 MOU 체결
출처. 해양수산부>
해수부, IUU어업 근절을 위해 국제 NGO와 양해각서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6.17일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비영리 단체인 환경정의재단(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과 서울에서 양자협의를 개최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환경정의재단(Steve TRENT 사무국장)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유럽 및 서부 아프리카를 거점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환경단체로서 IUU어업 근절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4월부터 환경정의재단과 프랑스, 벨기에, 시에라리온에서 3차례(‘14.4.30, 5.8, 6.2) 양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간 IUU어업 근절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었다.
금번 체결한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서부아프리카 수역 내 한국 어선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강화, 한국과 EJF 간 정보 공유, IUU어업 근절을 위한 상호 노력 지원 및 홍보 협력 등이다.
수석대표 최완현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서부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환경정의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IUU어업 근절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44-250-5360, 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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