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어업경영체 등록제 추진
출처. 해양수산부>
어업인 등록정보를 한눈에!
- 어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손쉽게 등록 가능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증명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6월 30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어업경영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인력현황, 어업현황, 생산정보 등 경영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본 정보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종전 등록 신청 시 제출하던 수협 위탁판매 증빙, 어선 입출항 증빙 등의 서류가 필요 없어 어업인의 편의제공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어업경영체 등록제”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산관련 사업에 필요한 어업인 증명을 간편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14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어업경영체 등록대상은 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며, 가까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3개 지원으로 등록 신청하면 된다.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0, 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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