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박-플랜트 불공정거래 규제
이명규 2014-07-14 11:06:10

 

해외 선박-플랜트 불공정거래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7일 해외 선박·플랜트 수주사업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에 선박·플랜트제조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분야에는 4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운영 중이지만 국내 건설업과 특성이 다른 해외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도 계약서 작성기준이 없다.

국내 해외건설 수주액은 작년 기준 652억 달러로 급성장해왔지만 수주경쟁 심화에 따른 저가낙찰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 불공정행위가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개정 하도급법과 국내 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토대로 선박·플랜트노조와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부당특약,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지급 등의 불공정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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