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평가제도 도입 등으로 어장환경 개선에 기여 어장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이명규 2014-08-12 09: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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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어장관리해역 지정 흐름도
출처. 해양수산부>

 

어장환경평가제도 도입 등으로 어장환경 개선에 기여

 

- 어장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해양수산부는 새로이 어장환경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어장관리해역의 지정권을 기초지자체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이전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장관리법이 개정(‘13.8.13)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어장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8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먼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어장환경평가제도는 개별 어장별로 면허기간 만료 1년 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어장환경 오염도를 평가하고 그 평가등급을 해당 기초지자체장에게 통보를 하면, 해당지자체가 평가등급에 따라 어업면허 허가기간을 조정하고 어장환경개선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금년에는 어류 가두리 양식어장에 대해서만 어장환경평가를 실시하고, 패류 및 해조류 양식어장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평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어장관리법에 따라 지정하는 어장관리해역의 지정기준 중 “어장환경의 보전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여, “산소가 적거나 없는 물 덩어리(빈산소 수괴) 또는 유해성 적조 발생으로 양식생물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어장”을 어장관리해역 지정기준에 추가함으로써 장기간 어장 이용으로 오염되었거나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어장관리해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고시로 제정하여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어장정화·정비업에서 정하는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자격증 소지자(2년 이상 해당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추가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상시 근무” 요건을 완화하여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에 대한 시장진입을 완화하였다.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0, 5639, 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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