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2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공고문
출처. 해양수산부>
전국 대학(원)생 대상, 미래의 해양법 전문가를 찾는다
- 제2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개최
해양수산부가 후원하고, 한국해양재단이 주최하는 ‘제2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가 11.8(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두 돌을 맞는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해양영토 중요성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해양법 저변 확대를 통해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마련되었다.
금번 국제해양법 모의재판은 전국 법학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유엔해양법협약 등과 관련하여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영토 및 해양오염과 관련된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를 주제로 실제 국제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모의재판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모의주판 주재에 대한 변론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중 8개 팀을 선발하여 최종 결선(11.8)을 통해 우승팀을 선정하게 된다. 우승팀으로 선정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5백만원)이, 그 외 입상팀은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을 비롯하여 다양한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원)생들은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www.koreamaritimefoundation.or.kr)에서 다운로드한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9월 26일(금)까지 이메일(maritimekorea@hanmail.net)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변론서는 10월 10일(금)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대학(원)생의 해양영토에 대한 관심 증대와 국제해양법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하여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확대 개최하고, 기존 참가자들의 지속적인 관심 유도와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후원함으로써 해양법 저변확대 및 전문가 양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개최된 제1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경진대회에서는 변론서 서면심사를 통과하여 최종결선에 진출한 4팀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논리적인 법리 해석과 설득력 있는 변론을 통해 심사위원들로부터 최고점수를 받은 고려대·서울대 연합팀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044-200-5350, 5351, 5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