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민물메기 유해물질 검출에 따른 조치
- 검출된 양식장 메기는 전량 폐기 조치하고, 안전성 확인된 메기만 출하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국내 수산물 안전성 조사의 일환으로 민물메기 양식장 42개소를 조사한 결과, 이중 5개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말라카이트 그린이 미량 검출되어 해당 민물메기를 전량 폐기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민물메기 중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식약처는 국내에서 양식 및 유통되는 민물메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수부는 생산단계 안전성을 확인하고 식약처는 유통중인 양식 민물메기를 특별 수거 검사하기로 하였다.
해수부는 국내 양식 민물메기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8월 26일(화)부터 신규 출하를 중지토록 하였으며, 전국 172개 메기 양식장 중 130개소(기 조사 42개소 제외)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조사결과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양식장의 메기는 전량 폐기조치 하고, 관련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함께 6개월 동안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현재 유통중인 국내 양식 민물메기에 대해서 8월 28일부터 특별 수거검사(서울 50건, 경인 50건, 대구·대전·부산·광주 각 30건 등 총 220건)를 실시하여 부적합 시 유통·판매 금지 및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0, 5620, 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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