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마련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
이명규 2014-09-02 10:09:34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마련

 

-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 

 

세월호 사고이후 진도에 머물던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2일 사고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세월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이주영 장관은 이번 세월호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간 적폐된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로 진단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어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안전관리 지도·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운항관리자를 해운조합에서 완전히 분리?독립시키고 정부는 해사안전감독관제도 도입을 통해 직접 지도?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하고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동시에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과징금 최대 3천만원 → 10억원)할 예정이다.

 

둘째, 안전관리관련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선박 도입, 개조, 검사 등의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객선 선령제한 강화, 복원성 저하를 유발하는 여객선 개조 일체 금지, 정부검사 대행권 개방 등을 추진한다.

국제적 수준의 운항 안전관리를 위해 현행 운항관리규정 수립·심사체계는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기준을 반영하여 전면개편하고, 현재 시범실시 중에 있는 화물전산 발권  제도도 10월부터 전면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복 착용 의무화, “여객전담 승무원” 제도 도입, 선장의 승무기준 상향 및 정기 적성심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승선근무 예비역(군복무 대체) 배정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연안 여객운송사업의 안전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선사의 열악한 경영여건 등으로 야기된 안전관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낙후된 연안여객운송시장의 동반 성장을 위해 보조항로 등 적자·생활항로에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연안 여객선 운영체계 개편도 적극 추진하고 안정적인 선박 현대화 지원 제도 도입, 연안 여객선 현대화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연안 여객선이 20년 주기로 신조·대체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고, 아울러 면허제도와 운임제도 개편을 통해 지난 ‘63년부터 적용되어 오던 진입장벽(운송수입률)을 철폐하여 우수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민간 선사가 안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경영 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해양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해, 선사 경영자(CEO) 안전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선사 안전정보 공개 등을 통해 선사의 경영문화를 안전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승객참여형 비상대응훈련 시행, 학생 안전교육을 위해 “해양안전교실” 운영, “해양안전의 날”(매월 1일) 지정 등을 통해해양안전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한다.

 

 

이주영 장관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나라 선박사고의 마침표가 될 수 있도록 금번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세부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조금도 어긋남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이주영 장관은 국무회의를 마친 후, 곧바로 정부, 학계, 연구·금융기관, 관련 업·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여 연안 여객선 현대화 및 공영제 도입 등 운영체계 개편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등 ?혁신대책? 후속 조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0, 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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