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불공정 하도급 고발요청
중소기업청이 성동조선해양, SFA, SK C&C 등 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청은 9월 1일,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3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3사는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중기청은 이들 기업이 공정위 적발 이후에도 시정 노력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중기청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기업을 고발하도록 한 제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없애고자 지난 1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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