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한·호 FTA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
출처. 해양수산부>
정부, 한·호주 FTA의 국회 비준동의 제출
- 한·호주 FTA로 제조업 수출증대(연 1.5조원) 및 생산증가(연 2.4조원) 기대
- 농축산업 등 국내 피해산업에 대해 2.1조원 규모의 보완대책도 마련
1. 한·호주 FTA 국회 비준동의 제출
정부는 지난 4월 8일 정식서명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을 9월 16일 국회에 제출.
정부는 한·호주 FTA가 조속히 발효되어 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진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
호주측은 지난 5월 한·호주 FTA의 의회 심의를 개시하여 9월~10월 중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
한·호주 FTA는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는 날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
2. 한·호주 FTA 경제영향평가 결과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한·호주 FTA 발효시 부문별 경제적 영향을 분석.
(거시효과) 한·호주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실질 GDP는 0.14%, 소비자 후생은 약 16억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또한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을 통해 한·호주 FTA 발효 후 10년간 고용이 3천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재정 관련, 연평균 약 79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우리나라 국세수입 규모(2012년 기준 약 204조원) 감안시, 그 영향은 미미(국세수입의 약 0.04%).
(산업별 영향) 자동차·일반기계 등 제조업 부문 수출 증가(15년 평균 1.5조원) 등으로 연평균 2.4조원에 이르는 생산 확대가 기대됨..
농축산업 부문은 호주로부터의 쇠고기?보리 등의 수입 증가에 따라 연평균 약 1,102억원(총 농업생산의 0.22%)의 국내생산 감소 예상.
수산업의 경우 소금·다랑어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소폭 증가하나, 수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연평균 약 0.45억원 생산 감소)일 것으로 예상.
3. 피해산업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 수립
(추진배경) 한·호주 FTA 발효시 불가피하게 피해가 일부 발생하는 농축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국내 보완대책이 필요.
한·호주 FTA 타결 이후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
한·호주 FTA뿐 아니라 통상여건 및 국내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한·캐나다 FTA('14.3월 타결)까지 종합하여 경쟁력 제고 및 소득안정 방안을 수립.
(주요내용)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로 피해가 발생하는 축산업 및 재배업 부문에 대해 총 2.1조원 규모의 추가지원계획을 수립.
(축산업) 기존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한우산업 발전방안 등 축종별로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
또한 축산업 전반의 선진화를 위해 분뇨·악취 관리 등 친환경 축산대책을 강화하고, FTA 환경을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출확대 방안 등을 추가.
(재배업) 피해품목(보리·콩·감자·양파·마늘)에 대한 수확 후 품질관리 인프라 확충, 수요 확대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
(투·융자계획) 향후 10년간(‘15~’24) 총 2.1조원을 추가 지원하고, ‘15년 예산안에도 이를 반영하여 기존계획 대비 2,577억원을 증액(13,918억원(기존 사업예산 포함)).
■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044-200-5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