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삼진조선 파산 중정 승인 中법원, 삼진조선 파산 중정 승인
이명규 2014-09-24 18:33:42

 

中법원, 삼진조선 파산 중정 승인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시 중급 인민법원이 최근 한국의 웨이하이 삼진조선에 대해 파산 중정(重整, 한국의 기업회생절차)을 승인했다고 정식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공시 내용에 따르면, 웨이하이 중급 인민법원은 지난 8월 15일 중국 공상은행 웨이하이 지점의 신청에 근거하여, 피신고자인 웨이하이 삼진조선의 파산 중정을 승인했으며, 이에 동 조선소의 채무자 혹은 자산보유자는 신속히 관련 담당자에 채무변제 혹은 자산 환납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웨이하이 경제개발 지역 법원의 요구에 따라 각 채권단은 올해 12월 10일 이내로 관련 담당자에 채권 신청을 해야 하며, 12월 25일에 제1회 채권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중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삼진조선은 지난 2008년 웨이하이 경제개발 지역에서 2010년까지 100만DWT 건조 능력을 갖추고, 매출 100억위안을 달성한다는 목표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비록 동사는 2010년까지 관련 목표 달성에 실패하기는 했으나 선박 12척, 41만DWT를 인도하고 매출 21억위안을 달성하는 등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3년에는 10억불 가량의 신조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었으나 올해부터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심지어는 한국 조선소 한 곳이 또 파산했다면서, 만약 외자 기업이 아닌 중국 기업이었다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수주량 등 모든 방면에 있어 문제없이 중국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 들 수 있을 정도였던 기업이 한 순간의 실수로 문을 닫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때 직원 수가 5,000여명에 달하던 삼진조선은 현재 한국인 50명 남짓과 중국인 300여명만이 작업 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작업이 잠시 중단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현지에서도 삼진조선의 파산이 의외라는 반응이 다수로, 올 4월에만 해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달간 98,000DWT 규모 수주를 하며 중국내 수주 2위의 실적을 거두었기 때문으로, 중국 업계 인사들은 삼진조선의 파산이 침체기에서 저가 수주를 휩쓸었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채무 위기의 늪에 빠져 들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삼진조선의 이번 파산 중정은 인수합병에 근거한 것이며, 어느 기업이 동 조선소를 인수하게 될 것인지는 아직 미정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노르웨이 해운 투자회사인 Maritime Opportunities(MO)사가 삼진조선과 체결했던 36,000DWT급 벌커 2척의 신조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외신이 전했다. 동 선박 2척은 덴마크 Ultrabulk사가 척당 약 2,000만불에 발주한 것으로, 지난해 선박 소유 지분의 50%를 MO사에 매각한 바 있다. 그러나 삼진조선에서 건조 지연이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웨이하이삼진조선 유한공사 www.ssish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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