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물 기술기준 및 안전관리제도 구축
- 어촌·어항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어촌ㆍ어항법 개정(법률 제12543호, ‘14.3.24. 공포, 9.25. 시행)에 따라「어촌·어항법 시행령」과「어촌·어항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9.25.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하위법령은 어항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어항시설을 정하고, 기술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안전점검 대상 어항시설과 실시 시기 등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어촌·어항법 시행령과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촌·어항법 시행령
- 해양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기준 적용대상 어항시설을 기본시설 이외에 중요 기능시설에 해당하는 수송시설, 항로표지, 어항정화시설 등으로 추가 규정하여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영 제27조의2)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 기술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을 규정(규칙 제12조의2제1항)
- 이용범위가 전국적이거나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경우로써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또는 그 밖의 항·포구 중에서 해상교통?관광·유통중심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항의 경우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규칙 제10조제3항)
권준영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우리 어항이 다기능 어항으로 이용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금번 어촌·어항법 하위법령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어항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며 “어항이용 고도화를 위한 국가어항 지정요건의 확대에 따라 어촌어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200-5650, 5651, 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