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1월부터 중국 현지 파견검역 재개
- 해수부, 중국 질검총국과 실무회의 개최... 수출입 수산물 위생현안 협의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지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에서 중국 위생당국인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과의 ‘한중 수출입 수산물 위생약정’ 및 ‘한중 활수생동물 검사·검역 약정’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위생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상기 위생당국 간 약정은 수입국이 실시하는 기존 검사·검역 외에도 수출국이 수출하기 전에 생산·가공 시설을 관리하고, 우선 검사·검역을 한 후 수출하는 이중 검사·검역 체계로서 그간 양국 간 교역되는 수출입 수산물의 사전 안전성 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실무회의에서 양측은 약정이 체결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났고 새로운 검사·검역 여건을 고려한 약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강제 물주입 수산물, 파견검역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특히 그간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내 바지락·피조개 양식업계의 부족한 종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국에 검역관을 파견하여 수입 통관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견 검역 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나, 중국측의 문제 제기로 2012년 7월부터 중단되어 왔다. 이에 대해 이번 실무회의에서 양측은 파견 검역을 재개키로 합의하고, 중국측의 파견 검역에 대한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빠르면 올해 11월경에 실질적 파견이 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를 통해 매년 약 5,000톤의 종묘가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어 현재 중국현지 종묘채취에서 양식장 살포까지 30~40% 발생하는 폐사율이 대폭 낮아져 우리나라 양식업계의 불편과 손해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해양수산부는 식약처와 협조하여 강제 물주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 방법 및 판정 기준에 대해 중국측에 설명하고 향후 인위적·고의적 불량 수산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해 중국측도 협력해서 근절시키는데 노력키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신현석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이번 실무회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여건을 개선함과 아울러, 식약처와 협력하여 중국산 수산물의 사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0, 5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