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와 러시아, 쇄빙선 이용 및 도로운송 관련 협약 체결 핀란드와 러시아, 쇄빙선 이용 및 도로운송 관련 협약 체결
이명규 2014-10-06 14:19:38

 

핀란드와 러시아, 쇄빙선 이용 및 도로운송 관련 협약 체결

 

핀란드와 러시아가 양국 간 쇄빙선 이용 협력 및 도로운송을 위한 법 제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
쇄빙선 이용 관련 협약을 통해 러시아의 영해인 핀란드 만 동쪽 지역에서 핀란드 쇄빙선의 운행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겨울 시즌에 러시아 쇄빙선이 핀란드 선박의 운행을 지원 할 수 있게 됨.
이 협약은 효율적인 선박 운영을 위해 체결 되었으며 반드시 양국의 허가를 받아야함. 쇄빙선의 유연한 이용은 겨울철 핀란드 만의 선박의 운항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성까지 증대 시켜줄 것으로 예상됨.


국제도로운송 협약은 핀란드와 러시아 간 세금, 도로 이용비 및 택시 운송 요금과 국제 운전면허 유효기간 등에 대해 다루고 있음.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국경을 넘는 택시에 대한 명확한 법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승객을 태우러 가거나 그룹 승객이 국경을 넘을 시 사전에 통보하거나 위치를 제공하면 운행이 가능하게 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국제물류위클리 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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