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中企단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본격 가동 17개 中企단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본격 가동
이명규 2014-10-15 18:52:25

 

17개 中企단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본격 가동

 

전국 17개 중소기업단체에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가 설치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15일부터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17개 중기 사업자단체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금형, 단조, 철근, 조선해양기자재, 플라스틱, 전기, 피복, 박스, 전시장치, 정보산업, 레미콘 등 업종별 협동조합 15곳에 신설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2곳에는 기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센터 업무가 추가된다.

특히 신고센터는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중소기업들이 익명으로 각종 불공정거래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센터가 다수의 하도급업체나 협력업체에 대한 원청업체(대기업) 불공정거래를 접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고 중소기업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센터의 불공정거래를 접수하면 신고 중소기업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직권조사 방식으로 처리한다. 신고 대상은 업청업체의 일률적인 부당 단가 인하와 어음 미지급, 업종별로 관행화된 불공정행위 등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장은 "현재 중소기업이 관련 협단체에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경우 신고단계는 물론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돼 거래 단절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부담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신고센터가 익명성 보장에 초점을 맞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신고센터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서 작성방법과 실제 위법사례 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협동조합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관련 정보공유도 강화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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