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신청 간단해진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구축, 증빙서류 간소화
이명규 2014-10-20 16: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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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스템 구축 사항
출처. 해양수산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신청 간단해진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구축, 증빙서류 간소화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어업인의 편익을 증가시키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시범운영해 왔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되어 10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앞으로 손쉽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이하 ‘수산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제출하던 어업허가·면허·신고 등 각종 증서와 수협 위판장(委販場)을 통하여 판매한 실적자료, 어선 입·출항 등의 증빙자료가 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는 수산직불금의 신청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업직불금 정보와 연계되어 직불금의 부당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는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에 거주하는 취약 어촌지역의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년 동안의(’12년~’13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10월 15일에는 근거 법률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2015.4.16. 시행)」이 제정·공포되었다.

수산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지거나 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미만인 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어업 종사일수가 60일 이상인 어업인이면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위판 실적 120만 원 이상 또는 입·출항 실적 60일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산직불금 약정신청서만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그 외의 경우에도 사적인 매매를 포함하여 120만 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어촌계 조업일지 등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직불금 신청이 간소화되었으니,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더 많은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0, 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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