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비 임대사업자 사전 선정으로사업의 효율성 제고
- 지방비 본예산 확보로 예산집행 이월 방지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2015년도 양식장비 임대사업’의 예비사업자로 전라남도 여수시, 신안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등 3개 시·군을 선정하여 통보하였다고 10월 20일 밝혔다.
올해로 6년째를 맞는 양식장비 임대사업은 그동안 사업대상자가 당해 연도에 선정되기 때문에 지방비 추경예산의 확보가 지연되거나 사업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어업인이 좋아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진 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5년도 사업부터는 지방비의 본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비 소요액 임시통보(10.20.) 이전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는 ‘예비사업자 선정제’를 도입(‘14.6.)하여 추진해 왔다.
해양수산부 박승준 과장은 “예비사업자 선정제도의 도입으로 2015년도 사업부터는 지자체가 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만성적인 집행부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조기완공으로 양식 어업인들이 보다 일찍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0, 5465, 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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