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청도시 연안역에서 고층 빌딩 건설 금지
- “청도시 연안역에서 더 이상 고층 빌딩을 짓지 못한다.”
2014년 10월 13일, <청도시 도시경관 보전 조례>는 산동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동 <조례>는 도시경관보호구역 내 건설공사에 대해 기존 규정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 <조례>에서 연안역에서 고층 빌딩의 신축을 금지하고, 건축물의 밀도, 크기 및 택지율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시선을 끌고 있다. 또한, 자연해안선 보호범위 내의 연안역에서 공사를 할 경우, 대륙해안선의 육지부분으로부터 100m 범위 내에서, 이미 승인을 득한 부두, 도시관리, 공공서비스시설 및 군사 등 목적으로 사용될 건축물을 제외하고 기타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을 금지한다고 한다. 또한, 나머지 연안역 구역에서 공사를 할 경우, 해역보호 제한라인, 바다매립 제한라인, 생태습지 보호라인 및 건축물신축 금지·제한라인을 설정하고, 제한사항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한다.
■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www.ckjor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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