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방법> 마련 중
중국 신화(新華)망에 따르면, 중국 국가해양국은 <해양생태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방법>(이하 “방법”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연안지역의 경제발전에 따라 해양생태환경에 피해를 가져온 오염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각급 해양주관기관들은 이를 대처하기 위해 해양생태에 대한 피해보상을 추진해 왔지만 이와 관련된 특별 규정이 마련되지 않거나 피해보상 신청절차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 해양생태 피해보상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 <방법>은 해양생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의 목적, 근거, 적용범위, 피해보상 신청내용, 신청자, 신청방법, 정보공개 및 보상금 사용목적 등 내용을 포함하며, 해양행정주관부처의 보상요구시 기타 부서, 기업 및 개인의 합법적 보상요구에 영향을 끼쳐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방법>의 수립은 피해보상 신청근거 마련, 훼손된 해양생태의 복원 및 해양환경보전법 이행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www.ckjorc.org
디지털여기에
news@yeogie.com
<저작권자 @ 여기에.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