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출처. 해양수산부>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가입으로 안정적 어장 확보
- 인도양 수역에서 메로, 돔류 등의 어종 본격 확보 가능해져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남인도양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조업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2년에 발족된 남인도양 지역수산기구인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Southern Indian Ocean Fisheries Agreement)‘에 가입하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개최된 SIOFA 제1차 회의에서 가입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올해 10월 초 대통령 재가 등 국내 비준절차를 마치고 이번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기구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SIOFA는 남인도양 어업자원의 장기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서 2006년 7월 협정을 채택하고, 2012년 6월에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현재 호주, 프랑스, EU, 일본 등 7개 회원국이 가입한 상태이며, 각종 의사절차 규정, 관할수역 내 보존관리조치 제정, 총허용어획량(TAC) 기준 마련 등을 진행 중에 있다.
협정의 대상수역은 남인도양 공해인 51, 57 해구(EEZ 제외)이며, 남방돛돔, 빛금눈돔과 메로로 알려져 있는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등 해저에 사는 저서어류를 대상어종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당 수역에서 2008년부터 인성, 사조오양, 사조대림에 소속된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약 900톤을 어획한 지역이다. 우리 원양선사들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이 나날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SIOFA 가입으로 남인도양에 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최근 공해상에서의 조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여 이번 SIOFA 가입을 통해 남인도양에서 우리나라의 조업이익을 확보하고 동시에 회원국으로서 책임 있는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044-200-5330, 5336, 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