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산직불금 혜택 받는 어업인 크게 증가
- 신청 어가수 지난해보다 5배 증가…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효과 발휘
2014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신청을 지난달 말 마감한 결과 수혜 어업인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올해 수산직불금의 대상어가인 18,056어가 중 10월 31일까지 12,778어가가 신청을 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어 신청률이 71%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전년도 신청어가 (2,531어가) 보다 5배나 늘어난 것으로 신청률도 전년도(39.8%) 보다 31% 포인트 상승하였다.
이처럼 올해 수산직불금 신청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수산직불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동시에 지구별 수협과 시·도 수산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향후 계획에 대하여 “11월 한 달 간 지자체별로 사업의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이행점검이 완료된 지자체부터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도서지역 모든 어업인들이 12월 중 수산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이하 수산직불금)은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낙도지역 어업인들이 연 50만원의 소득 보전금을 지급받는 사업으로 정부는 2012∼2013년 두 번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본 사업에 착수하였다.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0, 5465, 5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