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 설명회 개최 수산부분 협상 성과 설명 및 어업인의 이해와 정책참여 확대
이명규 2014-11-14 09:55:48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 설명회 개최


 - 수산부분 협상 성과 설명 및 어업인의 이해와 정책참여 확대

 

지난 2007년 3월 산관학 공동연구를 통하여 양국의 자유무역 협정(FTA) 기본원칙 도출을 하였고, 2012년 5월 첫 협상을 시작한 한·중 FTA가 기존 FTA에 비해 낮은 수준(품목수 86%, 수입액 35%)의 수산물 개방이라는 성과를 얻으며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한·중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으로부터 수산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민감품목의 최대 확보’와 ‘중국의 불법조업 어획물에 대한 특혜관세 제외’를  최대 목표로 협상에 임하여, 목표의 많은 부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금번 협상에서 국내 주요 생산 품목(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20개 품목) 뿐 아니라 조정관세 품목(돔, 민어, 뱀장어, 농어), 자원관리 품목(대게, 소라, 홍어, 전쟁이)의 대부분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켜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이 불법으로 많이 어획하고 있는 조기, 갈치, 넙치 등을 자유화 품목에서 제외시켜 불법 어획물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차단하였다.

반면, 중국의 수산물은 100% 자유화되어 김, 미역, 넙치, 전복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이 무관세로 중국에 수출이 가능하게 되어 중국으로 수산물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

해양수산부는 한·중 FTA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수산업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주요 정책 방향을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촌생활 여건 개선’으로 설정하여, 앞으로 어업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을 통해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한·중 FTA 협상 결과를 어업인 및 관련 종사자에게 설명하고, 지원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협상에 대한 어업인의 이해 제고와 어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리는‘한·중 FTA 협상 결과 설명회’를 시작으로 제주도, 경남 등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044-200-5380, 5383, 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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