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출처. 해양수산부>
12월 6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 위한 ‘희생자가족대표회의’ 개최
- 11월 21∼27일, 참가를 원하는 희생자가족들의 신청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세월호 진상조사 등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선출하기 위한 ‘희생자가족대표회의’를 12월 6일 안산시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 공포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17명 중 3명을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희생자가족대표회의’는 희생자 1명당 가족 대표자 1명이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회의에 참석하고자 하는 가족(희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1명)은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하여 이 기간 중 안산(경기도 미술관)과 인천(인천YWCA 회관)에 현장접수처를 설치·운영하고, 우편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를 참고하면 된다.
■ 해양수산부 세월호피해보상지원단 044-200-6270, 6275, 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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