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설명회 상세일정
출처.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개장 준비 지금부터
- 12월 16∼23일「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국 설명회
연일 영하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지만 전국 해수욕장은 관계 기관 공무원의 열기로 뜨겁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해수욕장법)이 제정·시행되어 관리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이주영 장관)는 12월 16일 충남도를 시작으로 12월 23일 강원도까지 6개 시?도를 순회하는 ‘해수욕장법 전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시·군·구, 시·도 보건연구원, 해양안전경비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 담당자에게 수질과 백사장의 관리, 각종 안전시설 점검 등 관리 강화에 따라 준비하여야 할 사항을 교육한다. 또한 개장기간의 고지,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과 범위, 위탁지정자 해지 기준과 절차, 해수욕장 협의회 운영, 해수욕장 사용료 금액과 징수절차 등 조례로 정할 사항도 자세히 알려줄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관계 기관 공무원이 지금부터 준비하여 해수욕장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내년에도 많은 국민이 해수욕장을 즐겨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044-200-5250, 5251, 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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