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R&D 인건비 현금 지원
내년부터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R&D)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R&D 운영규정을 일괄 개정하고 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월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산업기술 R&D 제도혁신 방안 후속조치와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개선에 따라 이뤄졌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산업부 주요 R&D 제도는 ▲수행기관 선정평가 내실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R&D 역량 평가 강화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인건비 현금지원 확대 등 5개다.
우선 산업부는 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개념평가를 도입하고 사전 서면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창업 7년 미만인 초기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R&D 과제 비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IP) 실시권 도 확산한다.
선정평가 항목에 특허 전담 부서·인력 현황, 참여연구원의 연구능력 등 R&D 역량을 신설해 연구역량이 우수한 기업이 과제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사업비 매칭 방식을 개선했다. 원천기술, 혁신제품 기술 등 과제 리스크에 따라 정부 지원 비중을 차등화하고 사업비 배분과 민간부담금 분담 방식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 각 수행주체별로 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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