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 시 해역이용 협의기간 절반으로 단축
- 12월 19일부터 규제 개선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앞으로 해역이용협의 시 협의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협의내용도 간소해 진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이 같은 내용으로 규제를 개선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재난복구사업의 경우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해역이용 협의기간을 종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였고,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과 같이 인근해역의 이용 상황 변경현황 자료 제출을 생략하여 협의내용을 간소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기간 변경 시에만 적용하던 해역이용협의 내용 간소화가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까지 확대되어 민원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044-200-5300, 5305, 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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