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금, 내년부터 안정적으로 받는다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 하위법령 마련해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내년부터는 도서지역 어업인들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공공부문을 개혁하기 위한 ‘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5일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내년 4월 16일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오늘(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안에는 ▲ 고소득자·고액자산가의 직불금 신청 제외, ▲ 직불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신청 어업인의 자격 및 적격 유무 확인, ▲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비율(직불금의 30%),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법, ▲ 부당수령금 환수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양근석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은 수산분야에 처음 도입된 직불제 관련 법률로서 그 상징성이 큰 만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2월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6)로 문의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0. 5465, 5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