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주변 해역, 동해안 첫 '해양보호구역' 지정
울릉도 주변 해역(39.44㎢)이 지난 12월 29일 동해안에서 해양보호구역(해역도)으로 처음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데다 해양생물이 다양하게 서식하는 동해의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울릉도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 후보지로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울릉도 주변 해역에서 해양생태계 조사를 벌였으며, 어업인 등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열린 공청회에서 당초 계획보다 범위를 확대해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
박정인 해양수산부 사무관은 “울릉도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포항해양항만청은 5년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 중 울릉도에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 1억원이 지원된다. 생태탐방로 등 관광 편의시설도 확충된다. 개발 행위는 제한되지만 울릉도공항 구역은 지정에서 제외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어선의 피항도 보호구역 밖으로 한정된다.
울릉도는 포항에서 뱃길로 217㎞ 떨어져 있으며 제주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산섬이다. 또 한류와 난류가 만나고 수중 암반 생태계가 잘 형성돼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할 조건이 마련돼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울릉도 앞바다에는 1200종 이상의 해양생물이 살고 있었다. 또 보호 대상인 유착나무돌산호와 국제적 보호 권고종인 해송류, 희귀종인 보석말미잘과 부푼불가사리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도 서식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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