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대출금리 1%로 인하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회 본회의 통과
이명규 2015-01-16 14:38:23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대출금리 1%로 인하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회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새누리당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 한『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민부채경감법”)』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금리를 현행 3%에서 3% 이하로 변경하고,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금리를 정하도록 했다.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 급락 등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가에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농어가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자금이다.

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 법률이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1% 금리가 적용되며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받은 농어업인 약 6천여 명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사례 및 금리인하 효과>
① (재해) ○○○씨는 준전업농규모 이상의 농업인으로 영농활동을 하던 중, 태풍피해로 경영비 부담 가중 및 생산량 감소 등에 따른 경영 애로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 받아 정상 경영 중(지원액 300백만 원, 지원금리 3%)
⇒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인하 시 (3%→1) 6백만원 수준의 금융부담 경감


② (질병) ???씨는 농업용 원자재 인상 및 가축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경영위기에 직면하여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 받아 정상 경영 중(지원액 100백만 원, 지원금리 3%)
⇒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인하 시 (3%→1) 2백만 원 수준의 금융부담 경감


③ (재해 및 경영위기) ???씨는 연안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태풍 및 어황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중 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 받아 경영을 정상화하였음(지원액 240백만원, 지원금리 3%)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금리인하 시 (3%→1) 5백만 원 수준의 금융부담 경감


정부관계자는 “부채법 개정에 따른 경영회생자금의 금리 인하로 농어업인들에 대해 연간 약 30억 원 수준의 금융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0, 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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