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항만시설사용료 6천 648억 원 징수, 전년대비 11.2% 증가
- 해수부, 2014년도 전국 31개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액 확정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2014년도 전국 31개 무역항에서 징수한 항만시설사용료 수입을 확정한 결과 총 6천 648억 원으로 2013년(5천 976억 원) 대비 11.2%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여객과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항만구역과 인접지역 등에 설치한 항로와 정박지, 물량장 및 항만부지 등 항만시설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다. 이러한 사용료 수입은 항만을 건설하고 항만시설 유지 보수와 관리 등을 위한 재원으로 다시 투입된다.
한편, 선박 수리, 연료 공급 등을 위해 단순 경유하는 통과선박이나 지자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료가 감면된다. 이렇게 감면된 사용료와 신규 항만의 조기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을 위해 감면한 사용료는 총 1천 596억 원으로 2013년(1천 539억 원)과 비교하여 3.7% 증가하였다.
민간에서 항만공사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조성한 후 국가에 귀속시키는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투자비보전의 일환으로 감면한 사용료도 1천 567억 원으로 2013년(1천 463억 원) 보다 7.1% 증가하였다.
항만별로 징수액을 보면 부산항이 2천 836억 원으로 전체 사용료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였고, 인천항 944억 원, 광양항 937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료 수입은 입출항하는 선박과 화물 등에 부과되는 것으로 2014년도 물동량이 가장 많은 부산항이 1위를 차지하였으나, 물동량 처리실적이 2위인 광양항의 경우는 항만 활성화를 위한 감면정책으로 감면액이 276억 원에 달하면서 사용료 수입은 3위에 그쳤다.
한편, 해수부는 항만시설사용료와 관련하여 5월부터 두 달간 관리청별 특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항만시설 사용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불법·부적정한 사용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함께 변상금 부과, 고발 등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사용료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고 항만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200-5770, 5773, 5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