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찾아가는 EPR 그린아카데미 실시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찾아가는 EPR 그린아카데미 실시
문정희 2012-07-24 00:00:00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찾아가는 EPR 그린아카데미 실시

- EPR 실무자 대상 출장교육 실시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지사장 김애선) 제도운영팀에서는 지사 내에서만 실시하던 ‘EPR그린아카데미’-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교육-를 출장교육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법정 제품의 생산자 및 법정 포장재를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그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의무생산자는 당해연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전년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당해연도의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됨.

EPR 그린아카데미는 서울지사 제도운영팀에서 2010년도부터 EPR제도 대상 사업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반기별 1회 이상 제도소개 및 서류 작성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2010년부터 지사 대회의실에서만 실시하던 ‘EPR 그린아카데미’를 출장교육으로 확대하여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업장에서 담당 실무자 10인 이상이 모여 교육을 요청할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2년 첫 찾아가는 ‘EPR 그린아카데미’는 CJ제일제당 및 계열사 환경협의체의 요청에 의해 실시되었다. 지난 7.13(금)에 CJ제일제당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서울지사 제도운영팀장의 제도에 대한 강의가 있은 후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로 3시간여에 걸쳐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관련업무 출장시간에 EPR제도까지 알게 된데다 질의·답변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고 공단 측에서는 담당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수월해졌으므로 양측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

향후 서울지사 제도운영팀에서는 의무생산자들의 교육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할 계획이며 신청은 문서작성 후 우편 팩스로 제출가능하며, 문의는 (02)3153-0532~8(서울지사 제도운영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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