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추석 대비 부정축산물유통 및 쇠고기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강원도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되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판매와 위생이 불량한 축산물유통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군 및 명예축산물감시원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추석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9.5 ~ 9.24(20일간)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축장·식육포장처리업소·축산물가공업소·보관·운반·판매 등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부정축산물 유통,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 원산지 표시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추석대비 갈비가공품(갈비셋트), 육추출가공품(엑기스), 햄류(햄세트) 등 선물용 축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업소를 중점 점검한다.
도내 단속대상 축산물 취급 업소는 총 2,963개소로 도축장·도계장 9개소, 집유장 6개소, 축산물가공업 123개소, 식육포장처리업 204개소, 축산물보관 9개소, 운반업 42개소, 축산물판매업 2,570개소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에서 총 110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44개소, 영업정지 10개소, 과태료(과징금) 14백만원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올해도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부정축산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디지털여기에
news@yeogie.com
<저작권자 @ 여기에.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