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활용 등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논의·확정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정하나 2022-12-22 17:58:59

자료. 국무조정실

 

정부가 12월 16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7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그중에서 논의된 기업애로 규제개선 과제에서 포장재 재활용 등이 주목을 받았다.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시급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매년 상하반기 2차례 논의 결과가 발표된다. 

 

이번 규제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경제단체, 업종단체 및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과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하여 신산업 분야의 기업애로 해소 건의과제를 발굴하였고,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13회 개최(분과위원회 12회, 총괄위원회 1회)하여 소관부처, 건의 협단체 및 기업과 함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일부 과제는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추가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세척 가능한 잉크로 직접 인쇄한 페트병의 재활용 등급 개선안이 제시됐다. 현황은 포장재 재활용에 관한 규정상 라벨이 몸체에 직접 인쇄된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로 분류, 재활용 분담금 가중을 부과해야 했다. 하지만 재활용 공정에서 잉크의 세척·분리 가능 여부 실증 후 재활용 등급을 조정(재활용 어려움→재활용 용이(보통, 우수, 최우수))한다.

 

그 외에 다양한 과제들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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