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금속제 캔용기 및 법랑 등 조리기구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식약청, 금속제 캔용기 및 법랑 등 조리기구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문정희 2012-11-28 00:00:00

식약청, 금속제 캔용기 및 법랑 등 조리기구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기류와 식품 포장·용기의 효율적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제품군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총칙과 기준·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11월 27일자로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배경은 식품 관련 업체 및 소비자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식품공전에 삽입되어 있던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기준 및 규격만 별도로 분리하고자 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총칙(목적, 수록범위, 구성) 신설 ▲공통기준 및 규격(제조기준, 용도별 규격, 기준 및 규격 적용, 적부판정 등) 신설 ▲합성수지제 및 주류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셀로판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등에 대한 납, 카드뮴 규격 재정비 등이다. 

뒤집개, 국자 등 식품용 조리기구로 널리 사용되는 폴리아미드 제조 시 첨가제로 사용되어 식품에 이행될 우려가 있는 일차방향족아민(기준 : 0.01 ppm 이하)에 대한 규격을 신설하였다. 

또한 법랑 제조 시 유약성분으로 사용되어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안티몬(기준 : 0.1 ppm 이하)에 대한 규격도 마련되었다. 

※ 안티몬 독성 : 동물실험에서 고용량 노출시 구토, 설사 유발 

캔 용기 등 식품과 직접 닿는 용기 내면에 녹방지를 위해 코팅(실리콘수지 등)이 된 경우에는 그 코팅 원료물질로 사용된 아연(기준 : 15 ppm 이하)에 대한 규격을 설정하도록 하여 식품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 아연 독성 : 필수영양소이나, 고용량 노출시 설사, 구토, 무기력, 빈혈, 현기증 유발 

아울러, 알코올 함량이 20% 이상 함유되어 있는 주류에 사용되는 병, 컵에 대해서는 용출규격 시험 시 침출용매로 50%에탄올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침출 안전기준이 강화되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식기류 및 식품 용기·포장 기준이 마련되어 소비자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고시의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fda.go.kr〉제·개정고시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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