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관할 플라스틱 제조업체 연간 폐기물부담금 160억 이상 경제적 감면 혜택 제공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김애선 지사장)는 2012년도 관할지역의 폐기물부담금 업무를 결산한 결과, 중소기업 감면, 자발적협약을 등을 통해 당초 기업이 부담할 금액 중 총 163억원의 부담금의 경제적 감면 혜택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자발적협약이란 플라스틱 제품·포장재 품목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업체가 일정량 이상 재활용을 하게 되면 당초 납부해야 하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환경부장관과의 협약을 통해 수행되며 2008년분부터 시작됨.
163억의 감면액 중 자발적협약 감면이 123억으로 전체 감면액의 75%를 차지하였으며, 제조·수입업체 감면(30.3억), 중소기업 감면(9.7억)이 뒤를 이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성과는 매월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원거리 업체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파악하였다.
특히, 내년에는 품목 요율 인상과 관련하여, 교육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 홍보 및 교육을 올해보다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02-3153-0551~6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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