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자발적협약 재활용사업자 실태 조사’ 완료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김애선 지사장)는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의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서울, 인천, 경기 북부지역의 재활용 사업자 100개소에 대해 2012년도 총 253회에 걸쳐 재활용 이행실태와 비대상품 혼입비율 조사를 완료하였다. 이는 2011년도 보다 23개 업체의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생활용품, 콘크리트거푸집용 합성수지판,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등 신규품목과 이와 관련된 재활용사업자의 확대에 따라 2012년도의 업체 재활용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발적협약 대상(22품목)】
①프로파일·바닥재 ②PE관 ③PE영농필름 ④파렛트·컨테이너 ⑤전력통신선 ⑥건설용발포폴리스티렌 ⑦PVC관(이형제품 포함) ⑧로프·망 ⑨김발장 ⑩비료포장재 ⑪곤포사일리지 ⑫청소기 ⑬정수기 ⑭청정기 ⑮비데 ?필터 ?자동차AS용 범퍼몰딩(가니쉬 포함) ?산업용PE필름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생활용품(주방용품 등 18개 품목)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자발적협약 사업자단체는 운영지침에 따라 2013년 2월 15일까지 협약 이행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행실태 조사결과를 근거로 재활용 방법 준수여부 확인과 증빙자료(계량증명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재활용관리대장 등)의 적정성을 재활용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조사·확인한 후 비대상품 혼입비율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재활용실적을 확정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02-3153-055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