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명절 민생안정을 위한 원산지표시 특별검사 실시 관세청, 설 명절 민생안정을 위한 원산지표시 특별검사 실시
문정희 2013-01-17 00:00:00
관세청, 설 명절 민생안정을 위한 원산지표시 특별검사 실시
  • - 쇠고기, 명태 등 제수용품 및 지역특산품 선물세트 집중단속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우리 고유명절인 설 및 대보름을 앞두고 고가의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수입산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에 대해 1.21부터 원산지표시 특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설 및 대보름 전 30일간(‘13.1.21~2.22)을 특별검사기간으로 설정하여 서울, 부산 등 전국 41개 세관에 45개의 특별검사반(민간전문가 포함 총 224명)을 구성·운영하고, 특히 설 명절 전 19일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검사반을 편성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합동으로 집중검사 하게 된다. 

이번 특별검사는 제수용품 및 지역특산품 중 유통과정에서 위반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22개 품목*을 중점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검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설명절 이후에는 대보름 성수품인 호두, 땅콩, 잣, 밤, 고사리, 가지 등에 대해서도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 돼지고기, 쇠고기, 명태, 고등어, 대추, 한과, 닭고기, 특산품 선물세트, 천일염, 대두유, 냉동옥돔, 냉동조기(굴비), 고추, 고춧가루, 곶감, 백삼, 호두, 땅콩, 잣, 밤, 고사리, 가지 

또한 금번 특별검사는 전국한우협회, 영광굴비특품사업단 등 검사품목별 생산자단체 민간전문가와 긴밀한 정보교환 및 협력을 통하여 검사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금번 검사대상품목에 대해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및 특산물 집하산지에 대한 유통경로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추적하고*, 

* (예) 수입업체 → 유통업체(집하소·창고) / 포장업체 → 도매상 → 소매상 

위반사항 적발 시, 보세구역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및 형사조치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해 민관협력을 통한 원산지표시 검사활동을 강화한 결과 681개 업체, 총 9,668억원 상당의 위반물품을 적발 하였고, 금년에도 설 및 대보름 특별검사를 시작으로 품목별·시기별 위험도에 따라 기획검사를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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